전월세대책2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대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행(8.18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주를 이룹니다. 내용을 아래에 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2011.10.14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규모 가액 호수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대지 298㎡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2011. 10. 17.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입니다.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것입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과거의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부터 봐야 하는데, 아무나 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구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아래표의 숫자이상의 호수를 보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 2011.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