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안 제4조) (1)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용자가 .. 201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