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출1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그러나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의 적용]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이런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죠??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201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