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1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그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1.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란 노동법에서는 1일 단위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의 각각의 법에서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3개월미만의 고용기간을 일용근로자라고 하던것에서 2003년부터는 1개월미만의 고용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또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니다. 4대보험에서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 2015.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