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1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인적상속공제와 채무공제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대상자산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국외소재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불가 ◈ 거주자의 의미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②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봄.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내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 201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