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서류2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입증서류, 입증방법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귀하의 입증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이라 함은 법령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 3. 5.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입증서류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 201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