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방법2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입증서류, 입증방법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귀하의 입증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이라 함은 법령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2. 3. 5. 대손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회수불가채권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납부분은 대손세액공제라는 부가세법상의 세액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 201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