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자, 공제율, 공제대상 면세물품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가격에 산정하여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가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전가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물품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소금포함 ①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