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근로기준법#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근로시간#근로일수1 임금명세서(급여대장)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있음. ② 임금지급일 대부분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임금 총액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⑤ 임금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2021.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