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 부모봉양 세대합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