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1 상속세 공제 (인적 상속공제)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를 인적 상속공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Ⅰ. 기초공제 모든상속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합니다. Ⅱ.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 2011.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