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양도소득세1 이혼 위자료와 양도소득세 이혼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 201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