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1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국이46522-592, 2003.03.04 서면2팀-191, 2008.01.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