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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자, 공제율, 공제대상 면세물품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으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가격에 산정하여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가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전가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물품 :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소금포함 ①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2012. 1. 11.
[뉴스]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됐던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업자들이 다른 업종과 같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계산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일몰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