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매입세액공제1 승용차(자동차) 구입 및 유지시 매입세액 공제 판정 일반과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그 매입과 유지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합니다. ◈ 비영업용의 의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비업무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승용차의 의미 중형이하의 소형차가 아니라 법적용어로 자가용은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2011.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