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 의미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 취지 사업자가 종업원을 비롯한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을 의미하며, 급여생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만든제도 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정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원천징수하도록 한것입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 그리고 해외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모두 완납되는 .. 2011. 10. 16. 사업소득 3.3%원천징수 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일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성과급체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에 그 지급액을 비용처리 하기가 힘든데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하면된다. 1. 본인명의(피지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2011.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