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1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업소의 등기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단순히 계좌설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고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과 연락사무소의 세무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2012.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