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1 외화환산손익의 매매기준율 적용 (2011 사업연도부터 개정) 은행외 법인의 외화평가의 선택적용가능 2011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할 수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2항(2010. 12. 30. 개정)] : 이 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부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2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서에 신고하는.. 201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