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행사1 부가가치세법상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협찬금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문화행사의 명칭ㆍ취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협찬금이 광고비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201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