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활동1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해외법인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필리핀소재)이 대한민국,일본 및 중국의 원자재를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구매를 하고자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로는 해외법인만을 위한 원자재의 시장 정보, 품질검사와 구매를 통하여 해외법인에게 인도하고 일체 타 영업활동은 없습니다. 질문1) 해외법인이 전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행하고 국내에서 계약체결 및 주문서를 작성할 경우 연락사무소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2) 국세청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2007.5)상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 정의와 범위? 질문3) 연락사.. 2011.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