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1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은 전제로 하여 사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201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