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1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100을 감면합니다. 그러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필수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의 50/100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010년 이후는 세법개정으로 50% 감면됩니다. 아래 질의회신은 무시하십시오.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 201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