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세무1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서류는 신고시 별도 제출대상은 아니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 2011.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