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1 여행업의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등을 구분 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서면3팀-1074, 2005.07.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 201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