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1 매매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 경우 상식적으로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부담하거나 인수하.. 201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