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 201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