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1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됩니다.(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소유.. 2011.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