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1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8.18 전월세 대책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들어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과거의 규정과 혼동이 있어 차이를 적어보았습니다. ◈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에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고, 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완성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 201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