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012.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하기로 하였음 □ (연장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가능 □ (연장사유) 실제 신고․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1.21~1.24)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1.15)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1.16)로 연기 □ (기대효과) 부가가치..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