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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2

전화기 및 개인용컴퓨터 즉시상각허용 (2011.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부터 적용)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상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2012. 3. 5.
[뉴스]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내년 연말까지로 한정됐던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영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업자들이 다른 업종과 같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계산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오는 2012년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일몰기간이 끝나는 2013년부터..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