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 2011년 세법개정안 2012년 발효 기획재정부는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산학협력단이 추가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 201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