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2 국세청 '200조 지하경제'에 돋보기 들이댄다. 이달부터 FIU 정보 활용해 고액 탈세 추적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개정 법률안이 관보게재, 관련 지침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하면 1천172조원(2010년 기준)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전북 김제의 110억원대 마늘밭 사건, 여의도 물류창고 10억대 현금상자.. 2012. 3. 11.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해진다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1월31일(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하였다. 이현동 청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만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탈세자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및 반.. 2012.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