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1 1세대 2주택자의 세금 감면 전략 김효자씨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부모님의 연세도 많고, 지방에서 두 분만 따로 지내시는 게 평소 마음에 걸린 김 씨는 이번에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될 텐데, 부모님 집을 팔 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1세대 2주택이라 함은, 문장 그대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면 무조건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는 요건 충족 시 2주택자의 불이익을 피해 양도소득세 감면 1.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201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