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1 선수금 선급금과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2012.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