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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2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의 1주당 주식평가액 법인 종류별 1주당 주식평가액 ① 일반법인 :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 5 ②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 5 ③ 폐업 법인등 : 1주당 순자산가치 1. 1주당 순손익가치 = [( 최근 1년의 순손익액 × 3 + 최근 2년의 순손익액 × 2 + 최근 3년의 순손익액 × 1 ) ÷ 6 ]÷ 10% ( 2012.1.1기준의 국세청고시 순손익환원율) 2.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 2012. 3. 2.
아파트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거래가이나, 실제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래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사이임으로 그 실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증여세 시가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상증법 제60조 ~ 제65조) ① 증여받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 ②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③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증여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종목·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 가액(증여세..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