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확인1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평소의 재산소유에 대하여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09.1.1. 이하 상속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on-line 전산원장 등록분만 가능)․증권계좌․보험계약․.. 2012.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