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2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부가기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4.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피상속인(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2011.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