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확정일자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 신청방법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의 정의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2008. 8. 21 개정) 환산보증금 (2010.07.26개정)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2억5천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1억.. 201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