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1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 2012.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