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2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후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①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②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2015. 9. 9.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부가기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