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2 사업용계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한라산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한 씨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 2012. 3. 12. 사업용계좌, 꼭 필요한가요? 이신규씨는 개인사업자이고 금년도 수입금액에 비추어 내년부터 복식기장의무자가 될 사업자이다. 이 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전문가로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업용계좌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기장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011.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