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후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①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②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2015.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