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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2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의 1주당 주식평가액 법인 종류별 1주당 주식평가액 ① 일반법인 :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 5 ②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 5 ③ 폐업 법인등 : 1주당 순자산가치 1. 1주당 순손익가치 = [( 최근 1년의 순손익액 × 3 + 최근 2년의 순손익액 × 2 + 최근 3년의 순손익액 × 1 ) ÷ 6 ]÷ 10% ( 2012.1.1기준의 국세청고시 순손익환원율) 2.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 2012. 3. 2.
비상장주식의 평가 - 재무제표의 사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1.11.30.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가결산 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 2009년, 2008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11.11.30. 현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 대법2007두7949, 2009.08.20.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이익을 계산함이 있어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함 ※재삼46014-663, 1998.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 201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