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1 사업용계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한라산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챙기려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한 씨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 2012.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