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 부동산 공동명의, 절세효과 톡톡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 또한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할 곳을 찾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누구 명의로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지난 2008년부터는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6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따라서 6억 원 이내의 주택이라면 증여세 없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구입 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2011. 12. 8.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를 이용한 절세 흔히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여 주거나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 201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