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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2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편집자 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번 주에는 양도의 특별한 경우인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알아 보고, 절세 포인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 소개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모친 명의, 5년 거주)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입주하였다.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까? 해당 주택은 8천만 원 보증채무가 있는데, 어머니가 증여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 2011. 11. 20.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신에 남편에게 부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의 지분의 1/2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의 1/2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후에 부인이 부담해야할 잔금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남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하는 시점을 새로운 증여시기로 보아 당초 증여받은 분양권의 1/2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