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세2

[국세청]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으로 2011.7.1.~12.31.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2012. 1. 9.
2011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개정사항 2011년 10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① 성형외과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 ② 수의사와 동물병원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무도학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 셩형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진료용역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상기 기술된 5가지 진료용역만 과세로 전환됩니다. ※ 성인무도학원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