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구조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간략한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주1) ◇ (+) 과세분 : 세금계산서교부준 + 기타매출분 ◇ (+) 영세율분 : 세금계산서교부분 + 기타매출분 ◇ (+) 예정신고누락분 ◇ (±) 대손세액가감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 기타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 공제받지못할.. 201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