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1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를 이용한 절세 흔히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여 주거나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 201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