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대상기업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나. 감면 대상 세액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다. 감면 비율.. 2011. 10. 31. 이전 1 다음